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통보만으로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언제든 원하는 만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 요구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올리겠다”고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한 금액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사유와 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증액청구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다면 통보 내용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폭과 시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을 맺거나 차임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받으면 계약서, 이전 인상 시점, 인상 사유와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문자나 서면으로 답변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증액청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을 기록으로 전달하세요.
집주인이 5%보다 많이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과 적용되는 조례를 확인한 뒤 초과분의 근거를 요청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