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인과 수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공사하거나 월세에서 비용을 빼기 전에 조치 순서를 확인하세요.
원인과 수리 범위를 먼저 알리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나 건물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생긴 누수라면 통상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설비가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누수 위치와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책임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긴급 조치와 비용 정산은 신중하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점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가 커지는 긴급 상황이라면 물을 잠그거나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하고, 조치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집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필요성·긴급성 등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큰 공사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월세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피하고, 수리 범위와 정산 방법을 먼저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 때문에 방 일부를 쓰지 못하면 월세를 줄일 수 있나요?
임차인의 책임 없이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비례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제한의 정도와 기간을 기록해 집주인과 감액 범위를 협의하세요.
Q.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기고 필요한 범위의 조치에 그치세요. 비용 상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