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종료 여부와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통지가 효력을 갖는 시점도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실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보관하세요.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