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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먼저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해서 모두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마모와,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구별됩니다. 햇빛에 따른 색 바램이나 일반적인 생활 흔적은 사정에 따라 통상 손모로 볼 수 있지만, 반려동물이 긁은 자국이나 부주의로 생긴 심한 오염은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도 환기 부족 때문인지 누수·단열 문제 때문인지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공제에 동의하기 전 확인할 점

퇴거 전후로 벽과 바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보세요. 집주인이 비용 공제를 요구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견적이나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배·장판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손상의 원인과 조항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만으로 전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벽지에 가구 자국이 있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가구를 둔 기간과 자국의 정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진을 남기고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2. 집주인이 수리비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 사진과 견적·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하세요.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항목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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