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시점과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실거주 거절이라면 무엇을 살펴볼까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든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할 계획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절 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통지, 새 임대차 여부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을 매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거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발신·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된 뒤 임차인이 중途에 나갈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므로,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