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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형사전문변호사</title><link>https://anlab-suwoncriminal.kr/</link><description>법무법인 에이앤랩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사건 변호, 경찰 조사 대응, 검찰 조사 대응, 형사 고소 대응, 형사 구속영장, 형사 재판 변론, 형사 항소 변호</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46:29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suwoncriminal.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anlab-suwoncriminal.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suwoncriminal.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종료 여부와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통지가 효력을 갖는 시점도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직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실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보관하세요.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6:26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suwoncriminal.kr/%EC%A7%91%EC%A3%BC%EC%9D%B8%EC%9D%98-%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D%95%9C-%EA%B3%84%EC%95%BD%EA%B0%B1%EC%8B%A0-%EA%B1%B0%EC%A0%88-%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suwoncriminal.kr/%EC%A7%91%EC%A3%BC%EC%9D%B8%EC%9D%98-%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D%95%9C-%EA%B3%84%EC%95%BD%EA%B0%B1%EC%8B%A0-%EA%B1%B0%EC%A0%88-%EB%AC%B4%EC%97%87%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시점과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하나요?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실거주 거절이라면 무엇을 살펴볼까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든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할 계획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절 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통지, 새 임대차 여부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집을 매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거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발신·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된 뒤 임차인이 중途에 나갈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므로, 통지 도달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28:08 GMT</pubDate></item></channel></rss>